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급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무려 3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용기한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719억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간연장이나 혹은 유효기간이 지나 100% 손해를 볼 것 같은 소비자를 위해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장 씨는 케이크 금액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에 전화해 몇 가지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통장으로 환불금액이 입금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안내를 받은 적 없는 장 씨는 결국 ‘허공으로’ 선물 받은 케이크 비용을 날린 셈이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상품권은 기본 3개월+연장 3개월로 최소 6개월을 설정해야 한다. 표시한 금액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기본 1년+연장 3개월로 최소 1년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누구나 유효기간 내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면 상품권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하지만 간혹 일부 사업자 가운데 환불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수수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답한다. 유효기간 내 이뤄진 환불요청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면 구매일(혹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구매금액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은 해당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본인절차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업자들이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신청코너를 따로 만들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도 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ㆍ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프로모션 상품(이벤트 행사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상품권)’, ‘버스와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상품권 5년 소멸시효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