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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수명 다한 모바일 상품권, 생명 연장 가능하다..
생활

수명 다한 모바일 상품권, 생명 연장 가능하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8/29 09:06 수정 2017.08.29 09:06
주고받기 편리해 급격히 시장 증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정으로
기간연장, 환불 등 소비자 피해 최소

유효기간 내 5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기한 만료 때에도 90% 환불 받아
사업자 거부 시 ‘1372소비자상담센터’

주고받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부각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젊은 사람이라면 커피나 영화, 아이스크림과 같은 소액 모바일 쿠폰은 누구나 한 번쯤 받아 봤을 정도. 하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유효기간 연장, 기한 만료 후 환불방법이나 통신사 추가할인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비자에게 제대로 환급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무려 3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사용기한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719억원)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간연장이나 혹은 유효기간이 지나 100% 손해를 볼 것 같은 소비자를 위해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똑똑하게 쓰는 방법’을 소개한다.



회사원 장아무개(40, 물금읍) 씨는 직장동료에게 케이크 모바일 상품권을 받았지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사용 기한을 놓쳐버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을 방문했지만 유효기간 만료라 케이크 교환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쉬웠지만 본인 실수라는 생각에 환불 등 해결방법을 찾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장 씨는 케이크 금액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해당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에 전화해 몇 가지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통장으로 환불금액이 입금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안내를 받은 적 없는 장 씨는 결국 ‘허공으로’ 선물 받은 케이크 비용을 날린 셈이다.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제품이나 서비스로 바꿀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상품권은 기본 3개월+연장 3개월로 최소 6개월을 설정해야 한다. 표시한 금액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기본 1년+연장 3개월로 최소 1년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을 정해야 한다. 


온라인ㆍ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누구나 유효기간 내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소멸시효인 5년까지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수 없다면 상품권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줘야 한다. 하지만 간혹 일부 사업자 가운데 환불 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수수료 지불 의무가 없다고 답한다. 유효기간 내 이뤄진 환불요청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면 구매일(혹은 발행일)로부터 5년 동안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구매금액 90%만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은 해당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본인절차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최근 사업자들이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환불신청코너를 따로 만들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도 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ㆍ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약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프로모션 상품(이벤트 행사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상품권)’, ‘버스와 기차 등 운송서비스 이용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 ‘영화예매권, 공연예매권 등 특정 서비스 이용권 매매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등이다. 이 경우 상품권 5년 소멸시효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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