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민주당, 물금ㆍ원동ㆍ강서)은 양산시가 입법예고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에 비인가 대안학교 정의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 수정 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통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위원회, 지원센터 설치 등 내용을 규정했다.
하지만 사실상 상당수 학교 밖 청소년이 대안학교에서 교육과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수정안에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 정의를 추가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부분을 신설했다.
신설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항은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심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을 품는 정책 일환으로 급식비 지원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지원근거가 없어 소외돼 왔던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이 조례를 통해 더는 차별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