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차예경 의원(민주, 비례)이 발의한 <양산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공사 시행 시 해당 학교장과 사전협의하고, 공사 전ㆍ중ㆍ후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과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사안내표지와 교통안내표지 설치는 물론 적정한 신호수 배치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무엇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대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양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문제가 심심찮게 불거졌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거나 위험천만한 도로구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다, 심지어 제대로 된 통학로가 없어 차량과 엉켜 등하교 하는 학교까지 드러나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 더욱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학교 인근 토목사업을 진행하면서 학교와 상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다 수차례 민원으로 우여곡절을 겪는 사례가 빈번했다.
차 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어린이 안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오히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곳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 우려해 왔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신설부터 철저히 관리ㆍ감독해 더는 사후약방문식 개선사업에 매달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