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무개(40, 덕계) 씨는 최근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주말 저녁 가족모임 술자리에서 6살 자녀가 둔탁한 쇠뭉치에 발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음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오 씨는 급히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가려했지만, 택시를 부르는 데 실패했다. 웅상콜, 삽량콜, 뉴양산콜, 카카오택시 어플 등 여기저기 전화해 봤지만 가까운 곳에 택시가 없다는 문자만 돌아왔다. 결국 오 씨는 아이를 업고 20분 가량 걷다가 도로에서 겨우 택시를 잡을 수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돼, 인구 급증지역인 양산지역 경우 택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을 적용하는 부작용을 없애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양산시를 비롯해 화성시, 세종시 등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일부 지역은 택시 총량제 탓에 택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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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양산시는 2014년부터 택시 증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시민 이용불편은 물론 개인택시 대기자들 불만이 커져왔다. 개정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가 각자 사정에 맞게 총량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현재 양산지역 택시는 법인 253대, 개인 454대 등 모두 707대. 8월 말 현재 양산지역 전체 인구수는 33만1천여명으로, 이를 707대로 나누면 택시 한 대당 평균 인구수는 468명이다. 국토부 고시에 따른 인구 20만명~50만명에 적정한 대당 평균 인구수는 312명으로 156명 초과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택시 총량제로 인해 양산지역 역시도 그동안 택시 면허 발급을 제한해 왔다.
실제 한 시민은 “출ㆍ퇴근 시간대 택시 잡기가 쉽지 않고, 낮 시간대는 더욱 택시 만나기가 힘들다”며 “콜택시와 카카오택시 어플을 이용해보기도 하지만 사실상 양산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최소 세 차례 이상 콜을 해야 겨우 탈 수 있을 정도”라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양산시는 국토부 총량제 개정안 고시에 따라 ‘택시 대수 재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가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과 앞으로 인구 증가율 등 2가지 지표에 따라 택시 증차율을 산정해, 기준에 맞춰 증차 검토에 들어갔다.
양산시는 “현재 ‘2017 택시 총량조사 및 중장기종급계획 재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10월 말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택시업계 상황도 충분히 검토해 최적 증차대수를 산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택시 요금은 지난 2013년 최초 2km까지 기본요금 2천800원, 거리요금은 143m당 130원, 시간요금은 34초당 130원을 유지하고 있다. 시외할증율은 2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