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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오피니언

[안전한 양산 건강한 일터 365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무재해운동’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09/12 09:19 수정 2017.09.12 09:19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 같이 참여해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일체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일이 목적이다. 즉 인간중심의 밝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재해운동 본질은 산업현장에서 중상해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물론 잠재하고 있는 모든 위험요인 즉,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미리 발견하여 사전에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업종ㆍ규모별 무재해 1배수 목표시간은 업종으로는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로 나뉘고 규모는 300인 미만(일수산정)과 300인 이상(시간산정)으로 크게 분류한다. 사업장이 무재해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자 업종ㆍ규모에 따라 정해진 무재해 기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가 추진계획을 수립해 무재해운동 개시를 선포하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전원 참여하는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한다. 또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공단 지원을 받아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면 공단에 달성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은 지적 확인, 터치 앤드 콜(Touch and call), 위험예지훈련, 앗차 사고사례 발굴훈련, 무재해 소집단활동 등이 있다. 무재해운동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무재해운동 추진기법을 활용해야 한다. 


사업장 무재해 인증은 사업주와 전 직원이 동참해 무재해 목표시간을 달성한 전사적인 노력의 결실이며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내 주위 동료가 항상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징표일 것이다. 사업장은 무재해운동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여길 수 있는 풍토를 형성해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이 무재해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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