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주택시장 활기 되찾나?..
경제

양산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주택시장 활기 되찾나?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09/12 09:59 수정 2017.09.12 09:59
미분양 834가구로 2월에 지정
관리지역, 신규 주택 사업 제약

7개월만인 지난달 31일 해제
“눈치 보던 시행사 사업재개 기대”












ⓒ 양산시민신문


양산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지난 2월 적용 이후 7개월 만으로, 잠시 조용했던 주택 공급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31일 제12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공고했다.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달 29곳(수도권 8, 지방 21)에서 27곳(수도권 8, 지방 19)으로 2곳 줄었고, 경남 관리지역 5곳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시만 해제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으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 도입했다. 주택 공급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미분양 증가 지역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해 9월부터 매달 말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ㆍ공고해 왔다. 


그 기준은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인 시ㆍ군ㆍ구 가운데 ▶최근 3개월 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 간 미분양이 1천가구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등이다. 


양산시는 지난 2월 미분양 주택이 834가구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최초 지정됐다. 당시 신기동 유탑유블레스, 덕계동 두산위브, 북부동 지안스 등 공동주택 분양을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가 증가한 것. 이후 5월 441가구로 500가구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모니터링 필요 지역으로 지난달 31일까지 7개월 간 관리대상으로 유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주택 건설사업이 엄격히 관리된다. 공동주택 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 시 PF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양산시 공동주택과는 “미분양관리지역이 시행사 보증심사 제한 외에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제약이 없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해제를 통해 그동안 구두상 주택공급 의사를 전해왔던 시행사들 사업승인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조용했던 양산지역 주택시장에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