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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
ⓒ 양산시민신문 |
이런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가 ‘부양청구권’ 행사, 부양료 심판청구입니다. 이런 일을 겪더라도 혹시 소문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혼자만 알고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소한 안전장치로서 나라가 인정하는 권리라면, 이를 당당히 행사해 당면한 위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덜 부끄럽지 않을까요?
◆부양료 심판청구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부양료는 나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 즉,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어머니 경우, 아버지가 생존해 있거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할 때에는 부양의무가 있지만,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새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안만 부양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양의무는 첫째, 부양받을 사람, 부양권리자 생활이 ‘문화적 최저한도’ 생활 수준을 밑돌아야 하고 둘째,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셋째,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받을 의사를 밖으로 표시해야 생깁니다.
◆부양료 심판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람과 부양의무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통, 경제적 궁핍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부양의무자 주소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순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정이 우선하고, 협의가 안 되면 부양권리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이를 정하되, 여러 명의 의무자를 선정해 이들이 연대해 부양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 방법에는 함께 살도록 하는 인수부양과 급여부양이 있고, 급여부양에는 금전ㆍ현물급여ㆍ(노인보호)시설부양이 있습니다. 이런 부양 정도와 방법을 정할 때는 부양권리자 근로의욕, 재산 탕진 등 과거 귀책사유 유무가 고려되며, 부양의무자 배우자 수입도 함께 고려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당사자 재산목록제출을 명할 수 있고 나아가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사무소가 접수한 부모 부양 상담이 2006년 49건에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는 183건에 이를 정도로 부양을 둘러싼 갈등은 이제 일부 불효자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부양능력을 갖춘 부양의무자 즉, 아들ㆍ딸, 며느리ㆍ사위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어 부모 부양 문제는 효 차원을 넘어 부모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됐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발적인 부양으로 그 의무를 따질 필요조차 없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법이 마지막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