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사는 “이번 결정은 내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내달 10일 하루에 불과해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과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ㆍ징수포털ㆍ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