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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이럴 때 근로자는 당황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더라도 일단 국가에서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가운데 3개월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보장해준다. 종류로는 임금체불 총액과 상관없이 400만원 한도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소액체당금과 연령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일반체당금이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체당금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소액체당금은 절차가 간단하다. 먼저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관한 조사가 끝나면 담당 감독관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월급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소 절차가 간단한 소액체당금 절차에 비해 일반체당금은 시간도 많이 걸리며, 갖춰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통상적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위임해 진행한다.
일반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을 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여야 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료 확보와 채권보전절차다. 사업경영이 수개월 동안 어려웠던 사업장이다 보니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독촉을 받아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많고 채권자들이 재산을 임의로 반출해가기도 해서 임금 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대로 확보하기가 힘들다. 또한 신속하게 채권보전을 해 놓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채권보전도 필히 갖춰야 한다. 임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체당금 제도는 정말로 큰 힘이 된다.
하지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돈을 눈먼 돈처럼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종종 있다. 일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되니 노동부에 가서 받으라며 최소한 도의적인 양심조차 찾아보기 힘든 사업주들도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체당금을 받아 구속되는 근로자들도 있다. 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게 되면 받은 금액 2배를 배상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 어두운 유혹에 빠져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뉴스에 크게 보도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제도를 도입하게 한 취지를 무색하게 할뿐만 아니라 제도 확산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