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 가운데 부모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3년 정부 무상보육 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ㆍ시행한 이후 국공립이나 법인ㆍ공공형 어린이집 경우 부모부담금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낮아 그 차액금으로 부모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양산지역 경우 만 3세는 6만원, 만 4~5세는 4만3천원을 부모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가정 아동 경우도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면제 대상으로만 지정했을 뿐 별도 지원이 전혀 없어 사실상 부모부담금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아동 역시 혹시 모를 차별을 우려해 어린이집 입소를 기피하는 등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다.
![]() |
↑↑ 지난 19일 열린 보육정책 콘서트에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자소득층 부모부담금 지자체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9일 열린 보육정책 콘서트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부모부담금 지원책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영유아는 보호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하지만 보육현실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부산, 대구는 물론 인근 김해 등에서 법정 저소득층 아동 부모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다”며 “다자녀, 다문화 등 지원대상 범위를 넓힌 지자체도 상당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육 강화 정책 일환으로 부모부담금 지원을 전체 부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부모와 민간보육시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경기도, 강원도, 전남, 광주 등에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남 역시 사천, 고성 등에서 진행하고 있어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양산시 여성가족과는 “정부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시행할 예정으로, 중복 지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산지역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 아동이 9월 현재 81명인데 우선 이들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