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 이때 소득이란 농업ㆍ임업ㆍ어업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신고를 할 때는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가입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보험료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고지하지 않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먼저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 신청을 하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국민연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공단에 신청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받았다면 납부예외란에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가 휴ㆍ폐업을 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서와 휴ㆍ폐업증명원을 제출(공단 휴ㆍ폐업사실 확인 시 제출 생략)하면 납부예외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고지하지 않습니다.(납부예외 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서식 찾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나 납부예외(재개) 신청서를 받은 분들 중에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수인데, 개인전자민원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 들어가서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신청하면 지사 직원이 이를 확인해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