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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현 (재)한반도문화재연구원 원장 | ||
ⓒ 양산시민신문 |
우리 지역에도 북정동고분군, 신기산성, 우불산성, 양산향교, 통도사 등 중요문화재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만년을 살아온 인간 물질문화 가운데 눈에 보이는 땅 위 문화재는 땅 속에 묻혀있는 매장문화재에 비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실 문화재보호법 내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은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문화재 조사비용, 조사기간,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진행 여부 등 제반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사업자에게 문화재 발굴에 대한 이미지는 개발을 저해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요인 중에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 문제점도 있지만 매장문화재를 바로 보는 개발시행자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사업신청 시 문화교부기금을 마련해 그 예산으로 문화재조사비용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 차라리 각 지자체마다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사업시행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2000년 초반 매장문화재로 인해 개발사업자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배정, 각 지자체에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하게 했다. 그리고 문화유적분포지도와 그동안 지자체마다 개발사업에 대한 지표조사, 발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한 GIS, 즉 매장문화재정보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것은 지자체마다 각종 개발행위에 앞서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분포를 적극 활용해 민원해결은 물론, 개발사업과 문화재 보존ㆍ보호에 원활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상 최근 YTN 방송보도와 같이 사업부지 지번을 통해 알 수 있는 매장문화재정보지리시스템에 대한 홍보부족은 물론, 일부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해 중요한 유적이 개발행위에 의해 사라지기도 했다. 매장문화재정보지리시스템은 시민이 땅 속에 있는 매장문화재 분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홍보가 최대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