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 과밀 초등학교 아이들이 위장전입을 하지 않고 인근 소규모학교로 전ㆍ입학 할 수 있는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도입할 전망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도 공립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반영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는 초등학교 9곳을 광역통학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급제편과 통학편의를 고려해 교육장이 지정토록 하고 있다. 적정한 통학거리는 1.5㎞ 이내 또는 도보 통학시간 30분 정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통학구역은 이 같은 통학거리를 넘어서 시행하는 예외적 조치다. 과대ㆍ과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주소지 변경없이 인근 소규모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학구를 확장시킨다는 의미가 있지만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는 갈 수 없는 ‘일방향’ 학구제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적정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과밀학교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조금 더 부여한 셈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밀양, 창원, 진주 등에서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시범운영했다. 과밀학교 12곳과 소규모학교 7곳이 대상으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모두 65명이 전입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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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경남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단 학구 조정은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고,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원거리 통학문제와 과밀학교 의견을 수렴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양산교육지원청은 내년부터 물금읍 가남ㆍ성산ㆍ증산ㆍ황산초, 동면 석산초, 양주동 신양ㆍ삽량초 등 과밀학교 7곳과 원동면 화제초, 북부동 양산초 등 소규모 학교 2곳을 대상으로 광역통학구역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양산교육지원청은 “의견수렴 후 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상 학교 외 광역통학구역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지만, 소규모 학교와 과밀학교 학부모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검토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숙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규모학교 자녀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위장전입없이 신고만 하면 소규모학교로 보낼 수 있어 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제도라서 반기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원거리 통학 방법과 여타 안전문제가 걱정되는데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 등 광역통학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