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양산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택법 개정 불구 ‘유명무실’..
사회

양산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주택법 개정 불구 ‘유명무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10/24 09:03 수정 2017.10.24 09:03
5층 이상 건축 불가능한 지역에
고층아파트 건립 추진 무산
해약 못한 조합원 재산 피해
피해 방지 목적 주택법 개정 불구
개정 전 추진 조합은 구제 제외
동일 부지 연립주택 건립 재추진
추진위원장 “개정법에 따라 준비”
양산시 “피해 조합원 대책 전제”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결성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례가 양산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까지 개정했지만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창 A지역주택조합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추진위는 주남동 일원 5천2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463세대 규모 테라스하우스 건축 계획을 밝히며, 조합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지가 지난해 5월 25층 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축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용도변경 문제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곳과 동일한 곳이라는 점이다. 당시 건축법상 높이 5층 이상 주택을 지을 수 없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했다. 이후 용도변경이 안돼 고층아파트 건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본지 628호. 2016년 5월 31일자>


하지만 이미 조합원 244명이 가입해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인당 2천만원을 입금한 상황.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해약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당수 조합원은 여전히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양산시와 양산시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이름으로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달 24일 사업추진 설명회에 참석해 보니 아무런 통보없이 이미 업무대행사가 변경돼 있었고 토지변경이 불가하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게 됐다”며 “설상가상으로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사무실마저 폐쇄돼 해약이나 계약유지 등 어떠한 선택도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들은 행정과 정치권에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지난 6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조합원 조합 탈퇴ㆍ환급 관련 규정 신설 ▶조합업무대행사 업무범위 구체화 ▶조합원 모집 신고ㆍ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조항을 신설했다.


즉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야 하며, 조합 탈퇴도 손쉽게 가능해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 전인 6월 3일 이전부터 추진하던 조합은 예외조항에 따라 법령 적용을 받지 않아 이미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


양산시는 “고층아파트 조합원 모집 당시 서창 A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었던데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개정된 법령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동일부지에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조합원 모집 신고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승인을 하는 전제 조건으로 앞선 피해 조합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한 후 조합원 모집이 진행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테라스하우스 조합업무대행을 맡은 추진위원장은 “고층아파트 사업 무산과 동시에 당시 업무대행사가 이미 책임 회피를 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서창 A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자체 사진신고 등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재추진하는 조합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된 법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달 말 추진위 경과보고 회의를 통해 기존 조합원들에게 해약과 계약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맞춤형 구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의회 서진부 의원(민주, 서창ㆍ소주)은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를 구매한 뒤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보니 언뜻 보기에 주민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사업 실무를 처리하는 시행사나 조합추진을 실행하는 조합추진 위원장이 사업주도권을 가지고 정보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때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