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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10/24 09:57 수정 2017.10.24 09:57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지사장 박하정)는 거주불명등록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 수급자들이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달 10일까지 실태조사와 신청 홍보를 추진한다. 

실태조사는 2014년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해마다 추진해왔으며, 올해는 수급자로 발굴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 위주로 대상을 압축해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최근에 거주불명등록돼 연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며, 유선 또는 방문 조사 등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특성을 고려한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하고 현수막게첩, 노숙인 쉼터, 무료급식소 방문 홍보 등 현장 홍보를 중심으로 지사 사회공헌 활동 등과 연계해 실시할 예정이다.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원하는 상담 시간ㆍ장소를 지정해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받는 상담 서비스 기초연금 수급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ㆍ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불명등록된 상태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박하정 양산지사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홍보기간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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