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이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으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모습,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한 개 차로를 고스란히 차지하는데다 곡각지점이나 버스정류장 가릴 것 없이 일단 정차하고 보는 얌체 운전자들로 교통체증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커진다.
그런데 최근 이런 얌체 운전자들에게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상가가 부쩍 늘었다. 단속 유예 시간대나 고정식 카메라(CCTV) 회전 시간 간격을 알리는 입간판이나 안내문을 앞다퉈 만들고 있다. 사실상 상가 앞 주행차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양산지역 주요 도로 34곳에 고정식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5분 이상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4만원 처분을 하고 있다. 이동식 단속 차량 4대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행차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하는 ‘반칙운전’ 차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몇 발자국이라도 덜 걷기 위해 문제의식 없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시민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다 한 술 더 떠서 대놓고 불법 주ㆍ정차를 유도하는 상가까지 생겨나 교통법규를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실제 북부동 한 상가 앞에 ‘큰 도로변 30분 주차 가능’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상가 앞에는 불법 주ㆍ정차를 단속하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영업활동이나 구매를 위한 잠시 정차는 가능하다고 고객에게 알리는 것이다.
ⓒ 양산시민신문 |
물금읍 상가밀집지역도 마찬가지다.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주차 가능’, ‘오후 9시부터 단속 안함’ 등을 써놓은 안내문을 식당 내ㆍ외부에 붙여 놓은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상인은 “도심지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점심식사나 상품 구매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은 이해와 협조를 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특히 원도심 경우 재래시장 활성화와 상권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단속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5분 이상 정차 금지, 24시간 단속’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양산시 교통과는 “주말, 야간, 지역에 따라 단속 기준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100% 고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실제 상가에서 알려준 정보를 믿고 불법 정차를 했다가 교통단속에 적발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한 시민은 “불법 정차한 차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차로를 바꿔야 하지만, 양보를 잘 하지 않는 우리나라 운전자 성향 때문에 갑작스러운 차로변경이 쉽지 않아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며 “더욱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할 때 곡각지점에 차가 정차돼 있으면 회전 반경이 충분치 않아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있다”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그런데 대놓고 상가 앞 정차를 유도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대나 상황에서는 불법도 괜찮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다”며 “양산시 역시 영세상인 보호와 안전한 도로 만들기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