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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동 상식] ‘근로자’의 정확한 기준..
오피니언

[모두에게 힘이 되는 노동 상식] ‘근로자’의 정확한 기준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10/31 09:33 수정 2017.10.31 09:33













 
↑↑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양산시민신문 
과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구분이 제법 명쾌했다. 하지만 근래 들어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꼬박꼬박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구분이 모호해졌다. 일단 근로자로 인정 받아야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다소 간단히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툴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법원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⑦근로제공 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되, ⑥ㆍ⑧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판례 내용을 모두 적시한 이유는 요즘 들어 근로자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이러한 요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골프장 캐디는 보수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며, 보험설계사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판매 수수료 계약에 의해 약정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는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사업주가 도급계약서나 수수료 약정서를 준다면 이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수임한 사건 가운데 용접공으로 일당제로 근무를 했으나, 사업주와 도급약정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 형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애초부터 사업주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도를 간파해 분쟁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작성한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주가 본인 책임을 면피하는 등 오히려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계약체결을 할 때부터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프리랜서 약정을 한다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수료 약정서나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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