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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다소 간단히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다툴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법원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위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보수 성격이 근로 자체 대상적 성격인지 ⑥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⑦근로제공 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⑧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되, ⑥ㆍ⑧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다소 이해하기 힘든 판례 내용을 모두 적시한 이유는 요즘 들어 근로자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이러한 요건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골프장 캐디는 보수를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며, 보험설계사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험판매 수수료 계약에 의해 약정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자들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실제로는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사업주가 도급계약서나 수수료 약정서를 준다면 이에 대한 서명날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수임한 사건 가운데 용접공으로 일당제로 근무를 했으나, 사업주와 도급약정서를 작성한 경우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 형식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애초부터 사업주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도를 간파해 분쟁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더욱 좋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