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평산동 옹벽 붕괴사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 끝에 타 회사로 인수ㆍ합병되면서 결국 복구 공사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양산시는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뒤편 옹벽 복구 공사비를 놓고 시공사인 한일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시공사가 항소했지만 곧바로 취하 의사를 밝히면서 복구공사비 전액인 70억600여만원을 확보했다.<본지 662호, 2017년 2월 14일자>
또 재판부가 옹벽 부실시공 책임 등을 인정해 남아 있는 옹벽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수ㆍ보강비 16억원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했다. 여기에 양산시가 그동안 받지 못한 미수금과 이자를 합치면 한일건설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전금은 모두 9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재무 악화로 어려움에 시달리던 한일건설이 지난 4월께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90억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2013년 2월 법정관리 신청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었다.<본지 682호, 2017년 7월 4일자>
이후 경영권 매각으로 가닥을 잡았고, 결국 지난 9월 25일 한일건설이 고려제강 협력사인 홍덕(주)로 인수ㆍ합병(M&A) 되면서 소송 끝에 확보한 공사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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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동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뒷편 옹벽 복구 전(왼쪽)과 후(오른쪽). |
ⓒ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M&A 절차 과정에서 한일건설 지분 배당률에 따라 8.83%인 8억1천400여만원만 보존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며 “부실공사 원인규명 등을 통해 어렵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공사비 상당수를 보전받지 못하게 돼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실제 양산시는 붕괴된 옹벽 복구공사비로 69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복구 완료했다. 이어 주민 요구는 물론 재판부 안전진단평가에 따라 43억원 예산 규모로 남아 있는 옹벽 220m 구간 보수ㆍ보강 공사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 8억원을 반영해 기존 옹벽에 대한 분석과 보강방안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작해 연내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112억원에 달하는 복구공사비 가운데 부실공사 책임이 있는 시공사는 고작 7%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양산시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물론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와 도비 등 50억원을 확보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양산시 자체 예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양산시의회 이상정 의원(자유한국, 덕계ㆍ평산)은 “아파트 뒤편 옹벽은 이미 2008년 한 차례 붕괴돼 당시에도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졌지만, 제대로 원인규명을 못하고 건축을 강행해 또다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있다”며 “아파트 허가 관련 관리ㆍ감독을 해야 하는 양산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체계를 다시금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