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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 아닌..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 아닌 필수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11/07 09:30 수정 2017.11.07 09:30

▶4대 보험 가운데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 전산자료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 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 이주, 사망 등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마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돼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보험에는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히 납부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사업장가입자 요건이 되는 경우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는 근로계약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도록 계약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둘째,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자는 실제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한 달 동안 20일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는 복수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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