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인 양우내안애 2차 아파트와 물금역, 증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이 밖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택가 주차로 인한 소음,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시 김영철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 강화가 주정차 질서 확립, 주정차 민원해소, 어린이 교통안전여건 개선 등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성숙한 선진교통 시민의식 함양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확보와 화물차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밤샘주차 허용조례> 제정, 학교와 관공서, 아파트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주차장 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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