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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범어택지, 학교 주변 등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사회

범어택지, 학교 주변 등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11/07 09:40 수정 2017.11.07 09:40
오후 9시까지 단속 시간 연장
고정형 단속 카메라 추가 설치

양산시가 연말까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범어택지와 물금신도시, 우방아파트 강변도로 등 상습 차량정체 발생지역과 주택가, 학교 인근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인 양우내안애 2차 아파트와 물금역, 증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한다.



이 밖에 영업용 화물자동차 주택가 주차로 인한 소음,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시 김영철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 강화가 주정차 질서 확립, 주정차 민원해소, 어린이 교통안전여건 개선 등 교통문화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성숙한 선진교통 시민의식 함양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산시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확보와 화물차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밤샘주차 허용조례> 제정, 학교와 관공서, 아파트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주차장 공유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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