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창 하나만 열어놔도 새벽에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깰 정도예요. 아이들 학교 가는 길인데 개사육장 운영해도 되나요?”
“새벽부터 너무 시끄럽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처 사시는 분들 닭소리 들리지 않나요?”
최근 웅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불만 게시글이다. 가뜩이나 무질서한 도시 개발로 주택과 공장이 뒤엉켜 몸살을 앓고 있는 웅상지역에 이번에는 미처 정비하지 못한 주거환경 탓에 가축과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소주동 백동초에서 1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개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철창에 갇힌 개들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짖어대는 통에 이웃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욱이 개 사육장 앞 인도는 아이들이 학교 통학로로 이용하는 길로 자칫 아이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사진 위)
하지만 개 사육장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농장 면적 60㎡ 이상이면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m 이내 설치될 수 없는 금지시설이다. 하지만 이 농장은 소규모로 금지시설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같은 법적 허점 속에 개 사육장은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은 물론 대단지 아파트와도 근접해, 소음과 악취 등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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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장 주인은 “민원이 많을 때는 1년에 80번도 받아 봤다”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 불만을 받아들여서 돌담도 높게 올리고 철제문도 설치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평산동 평산근린공원 인근 양계농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닭 수 마리를 키우는 양계농장이 봉우ㆍ태원아파트와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야말로 주거지 중심에 있어 새벽은 물론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꼬끼오’ 소리에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설치기 일쑤다.(사진 아래)
사실 이곳은 평산근린공원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는 부지로 공원조성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했다면 양계농장은 이미 철거했을 상황이다. 하지만 2015년 1단계 사업 완료 후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여전히 양계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평산동 한 주민은 “공원 옆에는 아파트가 무려 3곳으로 3천600세대가 넘은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라며 “물론 과거에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농장을 운영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아파트 인ㆍ허가와 도시정비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는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웅상출장소는 “2011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돼지ㆍ소ㆍ닭은 물론 개도 가축으로 포함돼 개 사육장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며 “하지만 법에서 규정한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을 모두 갖췄다면 사유지를 임의로 옮기게 할 수 없어 민원사항에 대한 간접적 단속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