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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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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11/21 09:42 수정 2017.11.21 09:42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한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부수적인 급여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급여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과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이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 초진일 당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2016. 11. 30 이후)에게 노령연금 지급연령 이전에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그 장애 정도를 판단해 장애 1~4급에 해당할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한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 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 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한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ㆍ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 방계혈족 가운데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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