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에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둘째 아이를 출산한 산모 가운데 중위소득 기준 100%(4인 기준: 월소득 467만7천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3만8천870원) 이하 가정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년 이상 양산지역에 거주한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출산 전후 10일과 15일이며, 산모도우미가 산모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10일은 전체 서비스 가격 86만원 가운데 50만1천원, 15일은 129만원 가운데 62만6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 같은 지원정책은 경남도내 시ㆍ군 가운데 최초다.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둘째아 가정 지원 확대로 9월부터 10월 말까지 31명 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추가로 신청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로 집에서 안심하고 산후조리와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해 아이 낳기 좋은 양산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첫째아 가정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며, 셋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희귀난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와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도 수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