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양산시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2천여곳으로 현재 61%(1천220곳) 정도 가입됐다.
해당 시설은 1층 음식점(100㎡),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등 19종이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ㆍ재산피해로 가해자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다.
양산시는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해 연말까지 가입의무자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공문발송, 유선ㆍ방문, 전광판 홍보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