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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이처럼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 준수는 남 일이다.
특정 업종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현재 특례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의 49.5%( 837만명)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운수업, 보건업, 영화제작업 등 모두 26가지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상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이며, 4시간마다 30분씩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노사 간 합의가 있으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래 특례업종은 공익 또는 국방상 필요ㆍ공중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나, 특례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러한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업종이 다수 있고, 굳이 특례업종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상 유연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대체인력을 고용한다든지 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특례업종 종사자 과로사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3배나 많았다고 한다.
특례업종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직접 해치는 규정이기 때문에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지만, 1961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된 이래로 단 한 번 개정도 없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산업구조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는데도 말이다.
특례업종 개선 방향에 대해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연장근로 상한선을 둬야 하며, 특례업종이라 할지라도 하는 업무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때 필수적 기재사항을 둠으로써 노동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직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아 운수업 경우에는 임시방편으로 최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노동자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노동자가 마지막 운행 종료 후 첫 운행 개시할 때까지 휴식시간이 8시간이 보장하도록 했고,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출ㆍ퇴근을 고려하지 않아 충분한 휴게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10시간까지 개정할 것을 계속 논의 중이기는 하나 현재 운수업 노동자 근무환경을 고려해 봤을 때 그나마 다행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운수업을 비롯한 특례업종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공중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공중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으니 한시라도 이를 늦춰서는 안 될 문제다.
최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례업종 26중에서 16개를 제외하면서, 운수업 중에서도 노선버스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니 운수업 종사자 근무 환경이 점차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