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가 되면 사립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부모가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해야 하는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이 있다. 양산시가 내년부터 이 같은 부모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균등한 보육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 정부 무상보육 사업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ㆍ시행한 이후 국공립이나 법인ㆍ공공형 어린이집 경우 부모부담금이 없어졌다. 하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누리과정 보육료에 비해 정부지원금이 낮아 그 차액금으로 부모부담금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본지 693호, 2017년 9월 26일자>
양산지역 민간어린이집 경우 5세는 매달 6만원, 6~7세는 4만3천원을 부모가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6만8천원~7만6천원으로 부모부담금이 더 높아 사실상 말로만 무상보육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졌다.
부모뿐 아니라 의도치 않게 어린이집 부담도 발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법정 저소득층 가정 아동 경우도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만,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면제 대상으로만 지정했을 뿐 별도 지원이 없어 부모부담금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어린이집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입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아동 역시 혹시 모를 차별을 우려해 어린이집 입소를 기피하는 등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양산시가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부모부담금 9억60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했다. 양산지역 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7세 아동 2천960여명에게 부모부담금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 법정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전액 지원해 어린이집 부담은 물론 부모 심적 부담까지 덜어준다는 취지다.
이 같은 소식에 민간어린이집은 부모 경제 부담을 줄이고, 공공보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양산시어린이집연합회 조성례 회장은 “지난 9월 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보육정책 콘서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부모부담금 지원책을 제시했는데, 정책이 반영돼 기쁘다”며 “어린이집은 민간, 국공립 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 첫 배움터로, 경제ㆍ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지자체가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