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41)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죄로 유족들은 분노와 불안감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망가졌다”며 “그런데 진지한 반성보다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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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 씨 변호인측은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8시 13분께 덕계동 한 아파트 옥상 근처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B(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B 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수사 결과 건설일용 노동자인 A 씨는 사건 당일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일감을 구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외벽도색작업자들이 켜 둔 휴대전화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밧줄을 자른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피해자는 아내, 생후 27개월부터 고교생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일곱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 온정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