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 기간에 의해 산정한 노령연금ㆍ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세금으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인 아버지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면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을 차감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므로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은 아버지가 한 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해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2년 이후 가입 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