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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허종대 | ||
ⓒ 양산시민신문 |
그러나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금권선거와 매표행위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자치단체의원ㆍ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각종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정당과 선거관계자, 후보자나 그 가족, 제3자 누구라도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일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 권유ㆍ요구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웃 간 아름다운 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은 분명히 소중히 보전하고, 이어나가야 할 우리나라 전통이다. 하지만 몇몇 돈 있는 정치인들이 미풍양속이라는 포장지 속에서 기부행위로 표를 사는 행위는 정의로운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돈 없는 참신한 인재들 정치 참여를 막고, 당선자는 당선된 후 선거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이상 금액을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돈 선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태도 또한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금품선거는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선거를 방해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국민은 내년에 있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금품ㆍ향응 제공, 바람몰이식 선거에서 벗어나 정견과 정책 위주 품격 높은 경쟁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거문화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공정한 선거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ㆍ제보가 이뤄져야 한다.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내 이웃, 내 친구가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