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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별기고] 청렴 생활 실천으로 청렴 사회 만들자..
오피니언

[특별기고] 청렴 생활 실천으로 청렴 사회 만들자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12/12 10:01 수정 2017.12.12 10:01













 
↑↑ 류은영
한국여성소비자단체연합 양산시지부장
ⓒ 양산시민신문 
요즘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우리은행 채용비리’ 등은 결국 금감원 부원장보가 구속기소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 취업 청탁사건은 국회의원, 강원랜드 임원진, 관련 부처 공무원, 언론사 간부, 지자체 의원 등이 관련돼 있다고 한다. 

요즘과 같은 취업절벽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원칙이 통하고 기회가 균등히 주어질 거라는 생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의 공분과 상대적 박탈감, 실망감과 함께 현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정부에서도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등에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들어갔고 연말까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도 받고 있다고 한다. 


채용비리는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공정한 경쟁을 기대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통하는 여건에서 어렵게 경쟁하는 대다수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사회적 폐단이다. 채용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부정과 부패, 불공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특별점검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패에 대한 관행을 바꿔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는 개인 탐욕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제도 내에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거나 권력 중심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일반 시민에게 있어서도 부패 자체는 의당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취업을 부탁하고 감사 사례를 하곤 한다.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으면 부정부패 행위가 되고, 법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법에 걸려도 처벌받지 않으면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결국 연고주의나 정실주의 혹은 뇌물 등 대가를 받고 탈법을 일삼는 소수 사람만이 부와 특권을 가져 사회 불평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 열망이 표출돼 지난해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시행됐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모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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