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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중학교 무상급식 됐지만… 예산 분담율 갈등 불씨 남았다..
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됐지만… 예산 분담율 갈등 불씨 남았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7/12/19 08:52 수정 2017.12.19 08:52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 통과
도ㆍ교육청 합의 4:2:4 비율 아닌
경남도의회 제안한 5:1:4로 의결
중학교 무상급식비 교육청 제외
교육감 “부동의”… 재의요구 검토

경남지역 무상급식 예산 논란은 끝이 없는 형국이다. 양산을 비롯한 경남도 내 동지역 중학생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교육청 동의 없이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을 확정해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식품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해 학교급식 예산 모두 1천167억원을 확정했다. 교육청이 446억원, 도가 254억원, 지자체가 467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한 동지역 중학교 123곳 5만9천여명이 추가 지원을 받아 급식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도의회는 당초 도와 교육청이 합의한 4(교육청):2(경남도):4(지자체) 비율이 아니라 도의회가 제안한 5:1:4 비율로 조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시 말해 큰 틀에서는 홍준표 전 지사 시절 해온 대로 5:1:4를 유지하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분에 대해서는 0:6:4를 적용해 교육청을 제외하는 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당초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세입부문에 무상급식 식품비 21억원이 증액된다. 도 경우 앞서 21억원 증액에 대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동의한 반면, 박종훈 교육감 등 교육청 측은 예산 변동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127조에 따르면 세출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박 교육감이 ‘부동의’ 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 예산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현 의석 구조상 재의 요구는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교육청은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본예산을 그대로 두고 관련 예산 21억원을 아예 집행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21억원을 미집행할 경우에도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이 기존에 4:2:4 비율을 반영해 마련한 예산안은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분 예산까지 모두 포함했기 때문이다.


한편,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경남도와 교육청 합의안을 파탄 내는 도의회를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계속 항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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