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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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면서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덕계동 한 아파트 옥상 외벽에서 밧줄에 의지한 채 작업을 하던 B(46) 씨가 켜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낸 후 옥상으로 올라가 커터칼로 밧줄을 끊었다. B 씨는 13층 높이에서 작업하다 밧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그 자리에서 숨졌다.
A 씨는 또 B 씨와 함께 작업하던 C(36 ) 씨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은 덕분에 C 씨는 밧줄을 급히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당시 피해자 B 씨는 아내, 생후 27개월부터 고교생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일곱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들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 온정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