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합니다.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납부요건이 충족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장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서는 외국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해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