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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장애연금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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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장애연금 바로 알기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7/12/19 09:29 수정 2017.12.19 09:29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합니다. 기본적인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 서류가 구비서류로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납부요건이 충족되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 그 정도를 심사해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장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상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또는 유족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사회보험에서는 외국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특정사고에 대해 급여가 중복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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