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 씨와 웅상출장소에 따르면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인근 사유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0여 가지 중금속이 검출됐고 그 가운데 아연 등 화합물이 기준치(300)를 훨씬 초과하는 444.6mg/kg이 나왔다. 이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로, 성토한 토사를 전량 수거하고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폐기물 매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까지 정황은 이러하다.
지난달 4일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옆 사유지에서 지반성토 작업을 하던 한 덤프트럭이 토사를 붓는 과정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폐기물이 섞인 점토 같은 폐토사가 묻혀 있어 지반이 연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수상한 정황을 지켜보던 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웅상출장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웅상출장소가 토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지난달 21일 현장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토양 채취 과정에서 폐토사뿐 아니라 악취를 동반한 다량의 산업쓰레기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 7일 토양검사성적서가 나오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폐토사가 시료 채취를 한 사유지뿐 아니라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에 다량 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확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보자 A 씨는 “사고 당일에 같은 폐토사를 실은 덤프트럭 14대가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내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공사현장 일대에 은밀히 그리고 꾸준히 실어 나른 폐토사가 실로 엄청난 양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고 운전자는 지난달 30일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시공사인 D개발 관계자를 경찰서에 고발하고, 제보자 A 씨 역시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내 폐토사 불법 매립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주진흥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진동 365-1번지 일대 33만9천653㎡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한 환지개발방식이다. 주진흥등지구는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상업용지는 물론 공원과 초등학교 부지까지 계획해 주거상업 복합기능을 갖춘 미니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때문에 주거생활공간으로 변모할 택지에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웅상출장소는 “우선 재생골재생산업체는 부산 기장군 업체로 우리 지역에 오염된 토사를 다량으로 반입한 행위를 실로 유감이며,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주진흥등지구 경우 다각도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표본조사를 통해 토양 오염도를 측정해 의혹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