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으로 인한 사망재해가 해마다 2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원인은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시 사용하는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때문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은 건물을 지을 때 벽체나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는 작업을 일컫는데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아 갈탄, 열풍기 등을 이용해 온도를 높여준다.
일산화탄소는 색깔과 냄새가 없는 유해가스로 사람 오감으로 알 수 없다. 주로 불완전 연소하는 연탄, 갈탄 등에서 발생해 우리 몸에 질식작용을 일으킨다.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장 일산화탄소 농도는 대체로 1천ppm 이상이고, 근로자가 1천ppm 이상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호흡하는 경우 수초 내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재해를 당한 동료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나 조치 없이 응급구조를 하던 구조자도 함께 질식해 사망한다는 것이다. 재해자가 발생할 경우, 안전장비 없이 구조작업을 하지 말고 119구조대 연락 후 기다리거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구조하도록 해야 한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는 갈탄교체 작업 전 배풍기를 사용해 일정 시간 환기하고 산소ㆍ유해가스농도 측정기로 산소 농도 20% 이상,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작업해야 한다.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는 밀폐공간 내 작업 시에는 작업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