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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그래서 오늘은 2018년 새로 개정되는 노동관계법 중에서 특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고 이런 개정 사항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첫째, 개정법에서는 입사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입사 첫해 연차유급휴가 11일을 부여했기 때문에 1년 근무한 경우 개정 전에는 15일 발생하던 것이 이젠 11일+15일로 모두 연차 26일을 쓸 수 있다.
둘째, 개정 전에는 연차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를 비례해 산정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일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셋째, 그동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수준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향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넷째,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섯째, 일반 근로자가 출ㆍ퇴근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사업주 지배 관리 하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여섯째, 최저임금액 감액이 가능한 근로자 범위를 축소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이더라도 단순 노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 근로자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부는 그간 노사 간 갈등을 빚어온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을 폐기해버렸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것인지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대해 정부 방침을 정했을 뿐 아니라, 최저 임금도 대폭 인상했다.
또한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고용해왔던 공공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오랫동안 묵혀왔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정상화하고 있으며, 최근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한 것도 이익은 있으나 책임은 지지 않는 프랜차이즈업에 경종을 내렸다는 점에서 박수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이룬 성과임을 고려할 때 해마다 이런 속도로 조금씩 나아간다면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부 존재 가치가 한층 위상을 높이고 우리 노동 현실이 한층 앞으로 나아가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