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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달라지는 두루누리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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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알기] 달라지는 두루누리 지원 기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1/02 10:20 수정 2018.01.02 10:20

지난해 12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신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60%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90%로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은 우선 소득수준 14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하던 것을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규가입 대상은 종전 3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거나 보험료 지원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서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로 확대했습니다. 잦은 이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특성을 반영해 사업장 가입 이력 요건을 완화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신규가입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보험료의 각 60%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사업주ㆍ근로자 보험료 각 90%,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경우 각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1년 이내 사업장 가입 이력이 있는 기존가입자는 이전처럼 사업주와 근로자 보험료 40%를 지원합니다. 


신규 가입 지원 수준을 판단하는 사업 규모는 개인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하며, 공동주택 관리사업은 사업장별로 별도 판단을 합니다. 


단, 종전 규정에 따라 현재 신규가입자로 연금보험료 60%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40% 지원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유의하길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은 올해 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납부기한은 2월 10일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7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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