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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여중생 상습 추행 교사 징역형..
교육

여중생 상습 추행 교사 징역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1/09 10:04 수정 2018.01.09 10:04
여중생 13명 42차례 추행 혐의
징역 1년6월, 치료 40시간 이수
재판 “피해자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장난 등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여중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3부(재판장 강민성)는 지난 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 초 양산지역 한 중학교 교실에서 여중생 허리와 팔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여중생 13명을 4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탁구채로 가슴 부위를 쿡쿡 눌렀다”,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주워 일어나면서 허벅지를 짚었다”, “치마가 짧다는 이유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옷을 잡아당기면서 허벅지를 만졌다” 등의 진술을 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학생들 신체를 접촉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만약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면 교사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친근감을 표시한 것일 뿐이므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부 학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과장 진술했다고 증언한 데 대해 “피의자가 문제가 되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의 성립 여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적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가해자 인식과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의 성적 자유가 고도로 보장되는 현대사회에서 가해자 행위가 친밀감이나 장난 등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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