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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욱 양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 ||
ⓒ 양산시민신문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 등 고육지책을 내놨으나 결과는 이와 같이 참담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마침 지난달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됐다.
해당 업종 업주는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흡연자 또한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3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이용이 잦은 당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은 물론 골프연습장, 무도장 등 거의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성인 흡연자 경우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등 국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많았던 반면 여태껏 청소년 흡연자 금연을 위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성인 흡연자들과 섞여 새빨간 당구공 하나에, 무거운 바벨 하나에 집중하는 청소년들이 흡연에 자연스레 노출되는 환경을 사전 차단함은 물론 다수 비흡연자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그나마 다행이다. 물론 갈수록 좁아지는 흡연자들 입지도 보살피는 세심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 3월이면 담배연기 자욱한 당구장이여, 이제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