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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다문화사회, 이제 인정(人情)에서 인정(認定)으로..
오피니언

다문화사회, 이제 인정(人情)에서 인정(認定)으로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1/16 09:54 수정 2018.01.16 09:54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 지탱하는 한 축
자녀교육 시급한 과제 부상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정책 절실
정부 다문화정책 변화 필요
근시안적 대처 벗어나
다양한 전문가와 고민해야













 
↑↑ 명형철
전 양산 하북초 교장
(사)미래인재교육연구소 대표
ⓒ 양산시민신문 
모든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자존감도 없다. 자존감이 없으면 타인의 존중도 없다. 우리 사회 다문화에 대한 인정(認定)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달 12일 통계청은 2016년 기준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었고, 결혼이주자는 15만2374명, 다문화 학생은 9만9천명으로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의 1.7%이며, 결혼이주자 중 중국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진 반면 베트남 출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다문화 증가만큼 늘어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7~18세 학령기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면서 다문화가족 부모뿐 만 아니라 학교와 지자체 고민도 더 깊어가고 있다. 학령기 다문화자녀의 증가세는 농어촌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 부모 교육열은 도시와 농촌이 별다르지 않다. 결국 교육환경 차이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면서 농어촌지역 부모,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자녀들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걱정에 마음에 불편하다고 한다. 2016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우선순위는 진로상담과 진로교육(53.7%), 직업기술훈련(42.0%), 학습지원(41.5%), 일자리 지원(39.0%), 외국계 부모나라 이중언어교육(36.2%)순으로 조사됐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가정보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진로장벽이 대체로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 자녀들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함에도 정부, 지자체, 교육청, 학교에서 지원은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대부분이 결혼이주자 자녀들이며 그들의 특성을 살린 이중 언어 교육을 부모들은 늘 요구해 왔지만, 교육부 정책은 동화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결혼이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지원을 원한다면 그들이 가진 이중 언어 사용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모어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


그 이유는 결혼이주자 자녀들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고 그들의 모국어는 한국어다. 한국어교육이 본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이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어교육이 아니라 국어보충교육이다. 이중언어교육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입장에서는 개인경쟁력이고, 가정통합의 원천이고, 풍요로운 사회적 자산이며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다.


다문화가족 청소년들과 공존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다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 다문화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대부분 초등학생 대상 정책들이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자녀들이 상당비율 취학 전 아동이지만 매년 취학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고, 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에 맞는 지원 사업들은 대부분이 초등학생 대상이다.



올해가 다문화가족 지원 5개년 계획이 수립되는 제3차 년도이다. 경남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다음으로 다문화 인구가 많은 지자체다. 이제 눈앞에 닥친 다문화가족의 문제에 근시안적으로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문화 자녀들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중심에 정부, 지자체, 교육현장이 있지만 진정 다문화가족을 인정(人情)했는지 아니면 인정(認定)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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