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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주진흥등지구 토양조사 해야”… 환경단체 등 강경 대응..
사회

“주진흥등지구 토양조사 해야”… 환경단체 등 강경 대응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18/01/23 09:39 수정 2018.01.23 09:39
인근 사유지, 폐토사 불법 매립
“같은 폐토사 주진흥등에 반입”
현장 작업자ㆍ주민들 의혹 제기
행정기관 사유지 처벌에만 그쳐
형사 고발, 청와대 등 민원 제기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야”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폐토사 매립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철저한 토양조사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관계 기관에 진정서를 넣고 형사 고발 조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옆 사유지에서 지반성토 작업을 하던 한 덤프트럭이 토사를 붓는 과정에서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폐기물이 섞인 점토 같은 폐토사가 묻혀 있어 지반이 연약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후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수상한 정황을 지켜보던 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웅상출장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신고했다. 이에 웅상출장소가 토양 오염도 측정을 위해 현장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토양 채취 과정에서 폐토사뿐 아니라 악취를 동반한 다량의 산업쓰레기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달 7일 토양검사성적서 결과에서 다량의 중금속 성분이 검출돼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토사로 나오면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됐다.<본지 704호, 2017년 12월 19일자>


문제는 이 같은 폐토사가 시료 채취를 한 사유지뿐 아니라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에 다량 반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최초 제보자 A 씨는 “사고 당일에 같은 폐토사를 실은 덤프트럭 14대가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내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와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토양시료를 채취한 사유지에 대해서만 법적ㆍ행정적 조처만 할 뿐, 주진흥등지구에 대한 토양조사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사고 운전자가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시공사인 D개발 관계자를 경찰서에 고발하고, 제보자 A 씨 역시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내 폐토사 불법 매립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환경부와 국민권인위원회에 제출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역시 토양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토부, 산림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청와대 게시판 등에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사업은 주진동 365-1번지 일대 33만9천653㎡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한 환지개발방식이다.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상업용지는 물론 공원과 초등학교 부지까지 계획해 주거상업 복합기능을 갖춘 미니신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다.


때문에 주거생활공간으로 변모할 택지에 중금속을 함유한 폐토사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양산시에 따르면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시공사인 D개발에서 시료를 채취해 의뢰해 놓은 상황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주진흥등 도시개발지구 환경영향평가에 이 같은 사실들을 반드시 언급해 철저한 토양조사 후, 택지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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