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은 아기도 당당한 시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앞면에 이름, 사진, 생년월일, 주소 등이 수록된다. 또 감격스러운 아기 탄생 순간을 기념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뒷면에는 아기 태명, 출생시간,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등 출생기록과 부모 이름, 미래 바람 등을 담을 계획이다.
등록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신생아가 대상이다. 신청은 보호자가 읍ㆍ면ㆍ동행복센터에 아기 사진 1장과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2주간 제작 기간을 거쳐 월 2회(매월 1일, 15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카드와 함께 출산축하용품으로 기저귀 파우치도 제공한다.
양산시는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의 탄생은 커다란 축복이고 고마운 일”이라며 “아기주민등록증이 아기탄생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는 매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양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출산장려계(392-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