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
오피니언

[행복파트너 국민연금 바로 알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1/30 09:46 수정 2018.01.30 09:46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여기에는 합법 취업 외국인, 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가 해당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시행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ㆍ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지원대상을 애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한다.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 60%에서 90%로 인상한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ㆍ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한다.


그리고 2018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최저임금 100~120%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의 경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양산시민신문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