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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정 박윤정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 ||
ⓒ 양산시민신문 |
해마다 연초에는 기업들이 늘상 바쁘기 마련이지만,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과 거의 시행될 것이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비하느라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욱 분주하기만 하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의는 그동안 대법원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고 있다가 2018년 1월에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부에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에 따라 사업장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장근로 12시간을 모두 하고도 휴일에 나와서 8시간 일을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해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휴일로 정해 8시간을 각각 근무하게 해 결국 1주에 68시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1주라 함은 7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법적 다툼이 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만약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있고, 이제껏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운영했는데 이것이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노동부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으며, 사업주들이 민사상 책임 말고 형사상 책임까지도 문제 되기 때문에 그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를 작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어렵사리 합의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휴일연장가산 비율을 200%로 하지 말고 150%로 하고 시행시기도 근로자 규모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잠정합의안을 내놓았다. 어느 정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 듯 했으나, 휴일연장가산 비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의견 합치가 결국 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라고 불릴 만큼 이번 대법원 판결이 가져올 파장은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노동부 지침을 즉시 폐기하는 것으로 정했다가 신중 모드로 들어간 것도 지침 폐기 후 대법원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엇박자가 나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역점사업이기도 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일자리 13~16만개까지 창출된다는 보고도 있으며,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연장근로노동 양을 정한 것으로 별로로 휴일근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중복할증을 적용할 경우 그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시행해 온 사업장이 겪을 혼란스러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지혜를 노사가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