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상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세대다. 지원금액은 200㎡ 이하 슬레이트 지붕 면적일 경우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20 0㎡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2억2천512만원이며 사업은 이달 말부터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건축물 소재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업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석면 해체 업체 가운데 선정해 슬레이트 철거를 한 후 보조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임의 철거 후 신청은 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철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