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2018학년도부터 경남도내 공ㆍ사립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하나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은 급지에 따라 최고 1만4천900원~최저 1만900원이며, 대상학교는 공립고 113곳, 사립고 78곳 등 모두 191곳이다. 입학금 면제로 올해 경남도내 고등학생 3만1천500여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4억원 내외 학부모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경상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으로 학부모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여 다 함께 행복한 경남교육을 계속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