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정기준액 상향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부부 가구 190만4천원→209만6천원)으로 상향됐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 190만4천원 초과 209만6천원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해 월 최대 기초연금 20만6천5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또한,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졌다.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일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이 2017년 60만원에서 24만원 상향된 84만원으로 변경됐다.
그밖에 소득 산정 때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다.
공단은 올 한 해 새롭게 변경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ㆍ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