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중ㆍ고교에 대한 부패ㆍ비리 민원을 접수, 감사를 벌여 각종 비리 사실을 적발했다.
이 법인은 정식 이사회 없이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이사장 서명을 허위로 대필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데다, 사무직원을 임의 선발하는 불법까지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 채용공고 기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학생 출결관리 소홀 등 다수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학교법인 임원 8명 전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결정했다. 현재 임시이사(관선이사) 후보자 16명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한 상황으로,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인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장 역시도 법인사무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시 이사회가 꾸려지면 체계적인 정상화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채용, 계약, 횡령 등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 대해서는 임원승인 취소, 임시 이사 파견 등 교육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