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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부당해고와 구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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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법률 주치의] 부당해고와 구제방법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2/27 10:20 수정 2018.02.27 10:20













 
↑↑ 이상웅
아는사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양산시민신문 
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십년 가까이 다니던 운수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는 그 얼마 전부터 실제 근무한 만큼의 법정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몇 차례나 회사에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제대로 된 답도 않고서 아빠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빠는 그 나름의 항의 방법을 찾아 예정된 스케줄보다 2시간 정도 일찍, 딱 한 번 무단조퇴했고, 그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징계위원회가 열려 아빠의 해고가 결정됐습니다. 회사의 ‘갑질’에 질려버린 아빠, 이런 아빠와 그 가족을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ㆍ휴직ㆍ정직ㆍ전직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해 사용자의 징계처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한을 어긴 해고 즉,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능한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유에 대해 내려진 해고 등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 ‘지각ㆍ결근ㆍ조퇴 몇 번’에 어떤 징계하는 식으로 징계사유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의 내용이 자세히 규정돼 있더라도 그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는 적절한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가벼운 사유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징계처분이 회사 내부의 단순한 상벌 규정에만 기초한 게 아니라 노사협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규정을 그대로 따랐다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의 균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가 그 징계권을 지나치게 휘둘러(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라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구제명령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이 기각ㆍ각하된 경우라도, 그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라면 공인노무사가 그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권리구제업무 대리’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구제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

◆직장에 돌아갈 경우, 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의 아빠처럼 단 한 번 무단조퇴에 따른 징계해고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하게 해고돼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 역시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고 기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얻은 수입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중간수입’은 공제가 되나(민법 제538조 제2항), 공제되는 구체적인 액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만으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즉, 직장에서 매월 3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돼 다른 직장에서 매월 240만원을 받았다면, 이전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한 30만원{240만원-(300만원×0.7)}만을 공제해 해고 기간 중 매월 27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은 촘촘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는 물론, 각 지역고용노동지청 등 도움을 얻을 대상도 다양합니다. 늘 ‘을’의 입장에 섰던 관성만 벗어 던진다면 해고라는 격랑도 얼마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점 부디 기억해주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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