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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지역경제 ‘울상’… 장기적으론 ‘긍정’..
경제

최저임금 인상에 지역경제 ‘울상’… 장기적으론 ‘긍정’ 주장도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18/03/06 10:00 수정 2018.03.06 10:00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지역 소상공인 경영 압박 심각
인원 감축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단가 후리기’에 하청업체 울상
“대기업 살고 우린 죽을 지경”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시장 활력 될 것으로 기대
“임금인상 효과, 시간 걸릴 것”

[위기의 지역경제 해법은 없나]

①양산 상권 1번지 삼일로 현 모습
②화려한 빌딩 숲, 상인들은 속앓이
③어려울 때 힘 모으는 소상공인들
④지역 경기 회복은 우리 손으로
⑤최저임금 인상, 적지 않은 부담















ⓒ 양산시민신문




7천530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액이다. 지난해 6천470원 대비 16.4%(1천62원) 오른 금액이다. 2011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근무 기준 157만3천770원이다. 지난해 135만2천230원보다 22만1천540원 올랐다.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한 순간부터 논란이 많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후 두 달이 지난 현재 적지 않은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식당, 편의점, 빵집 등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한다.


물금읍에서 흑돼지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아무개(44) 씨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직원을 1명 줄였다. 재작년에 가게 문을 열어 본인과 아내를 포함해 5명이 일했는데 1월부터 홀 서빙 직원을 한 명으로 줄였다. 박 씨는 “아내는 빼더라도 직원 3명 월급만 100만원 가까이 올랐다”며 “물가는 오르고 수익은 그대로인 상황에 최저임금마저 크게 오르다 보니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덧붙여 “최저임금을 올리는 이유야 잘 알지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려버리니 감당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지 않겠냐”며 “특히 양산은 인구가 급증하면서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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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소상공인들도 비슷하다. 직원 수를 줄이고 본인들 근무 시간을 늘렸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 부부보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월급이 더 많다”며 자조 섞인 푸념도 늘어놓는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크다.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한 지역기업은 최근 임금체불이 계속되면서 근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산시 공무원들이 기업에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를 나갔다가 되려 원망만 듣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정부에서 보조한다. 공무원들이 이런 지원 제도를 안내하려 했다가 오히려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다. 2차, 3차 협력업체가 많은 양산지역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자칫 지역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확산하고 있다.


90여명의 근로자를 둔 연매출 300억원 규모 A업체는 최저임금 시행 이후 오히려 납품단가를 10% 낮췄다.


A업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행 이후 대기업 제품단가는 올라가는데 우리 같은 하청업체 단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며 “대기업이 자신들 배를 불리는 동안 하청업체는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기업들이 본인들 직원 임금인상에 따른 수익 감소를 하청업체 옥죄기로 메우다 보니 영세 하청업체들은 임금인상과 납품단가 인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설명이다.


A업체 관계자는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으라는 대기업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정말 눈물을 머금고 납품단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덧붙여 “우리는 직원 임금인상으로 한 번, 단가 인하로 또 한 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살아남으려면 인력을 감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A업체는 지난 2일처럼 징검다리 연휴가 될 경우 휴일(1일)에 일하고 대신 2일부터 4일까지 3일을 쉬는 형태로 근무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공휴일 근로 때는 무조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대체휴일 등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A업체는 “결국 노동 유연성이 사라지는 건데, 노동 유연성 없이는 절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채용은커녕 감원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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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지역경제에 악영향만 주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인상된 임금은 결국 ‘지출’을 늘어나게 하고 이런 지출 대부분이 소비시장에 풀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금읍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박시웅(46) 씨는 “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한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직원 월급 올렸다고 ‘폐업’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라면 그건 월급 문제보다 다른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씨는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아르바이트생들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다.


현재 고용 직원만 10명이 넘는 대형 식당 대표 B 씨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B 대표는 “우리는 파트타임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12명이다보니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사실 적지 않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같은 소비시장에는 더 활력을 제공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다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려면 최소 1년 이상 버텨야 한다고 하니 영세 식당들이 걱정”이라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영세 상인들이 잘 버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얼어붙은 경기에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두고 지역 경제 주체 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런 ‘돌파구’는 경제 주체들의 내부 노력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외부 노력이 합쳐질 경우에만 찾을 수 있다는 데도 이견이 없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김민희 기자 minheek@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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